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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치행정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자치행정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이하 “이 법인”이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따라 지방행정 및 기타 행정현상을 조사연구하여 지방행정 및 기타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① 지방행정 및 기타 행정과 관련된 학술 연구 및 조사

② 학회지 및 서적의 발간

③ 관련학회와 학술교류 증진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

④ 연구발표회의 개최

⑤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4 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필한 자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7 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이 법인의 회원은 탈퇴 및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탈퇴는 회원의 임의에 의한다.

② 제명은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및 직무

제 8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 5인(이사장 1인 포함)

② 감사 2인

제 9조 (임원의 임기)

이 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0 조 (임원의 선임)

이 법인의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 11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①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1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3 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명)

①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③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 대행자를 지명한다.

제 14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③ 제 1호 및 제 2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4 장 총회

제 15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사업계획의 승인

⑤ 기타 법인의 중요사항

제 16 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 중에, 임시총회는 필요시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 2 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 17 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8 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5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19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 20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⑥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⑦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 21 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2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 2 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3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 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4 조 (서면 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 25 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과 같다.

제 26 조 (재정)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회비

② 기부금 및 찬조금

③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의 지원금

④ 기타 수익금

제 27 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1. 1 ~ 12. 31)에 따른다.

제 7 장 보 칙

제 28 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 2/3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9 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 3/4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이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0 조 (잔여재산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단체에 기부한다.

제 31 조 (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2 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①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②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 33 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주소 임기
이사장 조승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640 남양황실 1동1802호 4년
이사 김경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91 SK뷰 104동 702호 4년
이사 임성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2년
이사 곽영길 4년
이사 윤성호 2년
감사 김경주 전북 전주시완산구 중인1길 136-20, 106-304(중인동, 옥성골든카운티) 4년
감사 김길수 2년

부 칙

제 1 조

이 정관은 한국자치행정학회가 창립된 200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하며, 법인설립등기를 필한 날을( 년 월 일)을 법률상 시행시점으로 한다.

제 2 조

이 법인은 전북행정학회와 전북행정학회를 승계한 한국지방행정학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 3 조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학회의 회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