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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치행정학회 운영규정
2006년 12월 19일 제정
2013년 12월 20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자치행정학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 32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분과연구회, 연구소, 자치인력양성센터의 설치와 운영)
1. 본 학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행정 및 기타 행정학의 분야별로 연구회를 둘 수 있다.
2. 본 학회는 학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회 내에 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본 학회는 정관에 정한 학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양질의 자치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자치인력양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위 1-3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2 장 회원
제 3 조 (회원가입) 학회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회원서를 총무위원회에 제출하고, 학회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2013. 12. 20. 개정)
제 4 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1.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한다.
① 정회원
가.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행정학 및 이에 관련된 분야의 전임강사급 이상의 교수(연구기관은 이에 준함)
나. 국내․외 대학원에서 행정학 및 관련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다. 6급이상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② 준회원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행정학 관련 석사학위과정을 이수중인 자
나.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③ 명예회원
본 학회의 연구활동을 찬조하는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에서 추천된 자
④ 기관회원
본 학회의 연구활동에 찬동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공·사법인, 단체 및 기관
2. 본 학회의 정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를 평생회원으로 한다.
제 5 조 (회비납부)
학회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운영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6 조 (회원의 의결권 및 회비납부관리)
1.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의결권,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11월 20일 18:00(송금 일자를 기준)까지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신입회원은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입년도 다음 해부터 행사할 수 있다(2013. 12. 20. 개정).
2. 회원의 입회와 입회비, 연회비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회원등록부를 비치, 관리한다.
3. 회원등록부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 및 평생회원으로 구분하여 직장, 성명, 주소 등과 입회비, 연회비 납부상황을 등록, 관리한다.
4. 회비납부관리와 회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장별 연락관리책임위원을 지정하여 지원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상실)
1. 본 학회회원은 탈퇴 및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제명은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은 자,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 운영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단, 3년 이상 연속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임 원
제 8 조 (임원)
1. 본 학회는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직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차기회장 1인
③ 부회장 10인 내외
④ 편집위원장 1인
⑤ 법인이사(정관9조에서 규정한 이사, 이사장 포함) 5인
⑥ 상임이사 30인 내외
⑦ 운영이사 50인 내외
⑧ 법인감사 2인
⑨ 운영감사 2인
2. 본 학회는 학회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9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2. 부회장은 다음과 같은 4개 업무로 나누어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연구담당부회장, 운영담당부회장, 지역담당부회장, 전략기획담당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담당하며, 동일 업무분야의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① 연구담당부회장은 연구, 편집과 연구회 지원 등의 학술활동을 담당한다.
② 운영담당부회장은 총무와 섭외 등의 학회운영을 담당한다.
③ 지역담당부회장은 지역학회 활동을 담당한다.
④ 전략기획담당부회장은 교육취업, 학술정보와 기타 특별과제 등의 지원활동을 담당한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학술지발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4. 법인이사, 상임이사, 그리고 운영이사는 각각 이사회를 구성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5. 법인이사는 본 학회의 법인 정관 20조(이사회의 기능)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6. 상임이사는 연구, 총무, 섭외, 편집, 학술정보, 교육취업, 무임소 및 특별이사 등을 말하며 총회 및 이사회가 위임하는 소정의 사업을 수행한다.
7. 운영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중요한 회무를 심의․의결한다.
8. 무임소이사는 회장단을 도와 회원과 임원간, 회원과 이사회간 관계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회원증원사업을 수행한다.
9. 특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통상적인 학회업무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10. 법인감사는 운영감사의 감독사항을 인준한다.
11. 운영감사는 본 학회의 회계 사무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단 운영감사는 각종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 10 조 (임원 선임)
1. 차기회장은 총회에서 운영규정 제4장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 선출하며, 그 임기연도에 자동적으로 회장이 된다.
2. 부회장, 상임이사 및 운영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여 임명한다.
3. 법인감사 및 운영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명예회장은 본 학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중에서 운영이사회가 추천하여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5.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자로 5년을 경과한 자, 행정학계 및 관련분야에서 행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국가 및 사회에 큰 기여를 한 자 중에서 운영이사회가 추천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6. 자문위원은 학회운영에 필요시 운영이사회가 추천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7. 편집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된다.
8,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9. 학회위상에 일치하지 않는 인사가 위촉된 경우 총회 의결로 제척할 수 있다.
제 11 조(임기)
1. 회장과 차기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고시에 부회장이 회장을 대행하며 대행기간은 회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2. 부회장, 상임이사, 운영이사 및 운영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운영이사회에서 보선하되,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법인이사와 법인감사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법인이사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는 법인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해 취임한 법인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운영이사회의 추천에 의해서 연임할 수 있다.
6.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임원의 연회비)
1. 고문,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상임이사, 운영이사, 운영감사의 특별회비는 운영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매년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2. 임원이 특별회비를 납입한 때에는 정회원의 연회비를 납입한 것으로 한다.
제 4 장 차기회장 선거관리
제 13 조(선거관리위원회)
1. 본회는 차기회장선거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회장이 지명하는 약간명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전임회장 중 1명을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총무이사가 겸임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과정에서 각 후보가 지명하는 약간명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제 14 조(후보등록)
1. 차기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매년 11월 3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에는 선거일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회장 추천서를 접수하는 즉시 추천된 본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15조(선거인명부 작성 및 공지)
1.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11월 30일까지 현재의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기회장 입후보자의 약력, 소견 등을 “한국자치행정학회소식”등을 통하여 1회 이상 선거인단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 16 조(선출방법)
1. 차기회장은 총회에서의 직접투표와 우편투표(부재자투표) 방식으로 선출하며, 유효투표 중 최다득표자로 결정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자치행정학회 차기회장의 투표결과를 총회에서 개표하고 발표한다.
제 5 장 기관 및 사업
제 17 조(기관)
1.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두며 회장은 이들 기관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한다.
① 총회
② 법인이사회
③ 운영이사회
④ 상임이사회
2. 각 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는 제18조 2항에 규정된 총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적용한다.
제 18 조(총회)
1. 총회의 기능과 소집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사업계획의 승인
⑤ 기타 법인의 중요사항
2.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부의된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통신에 의한 위임도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 19 조(법인이사회)
법인이사회는 상임이사회와 운영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인준한다.제 20 조 (운영이사회)
운영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작성
2.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결정
3.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의 추천
6. 연구회, 연구소, 자치인력개발원의 설치 승인
제 21 조(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단과 각 위원회 담당 상임이사인 집행이사와 일반상임이사로 구성하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2. 상임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기회장이 되며, 회무간사는 총무이사가 된다.
3. 상임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 또는 운영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② 회원과 선거인단 구성원의 자격심사
③ 연간 학회사업계획과 예산편성
④ 각 위원회 위원의 추천과 각 위원회의 내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각 위원회 사업계획의 협의 및 조정
⑥ 지역학회와 연구회의 운영 및 협조에 관한 사항
⑦ 중앙 및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문제 건의
⑧ 기타 학회 제반 회무 및 운영의 처리
제 22 조(각 위원회)
1. 본회는 연구담당부회장 밑에 연구위원회, 편집위원회 및 국제학술지편집위원회를, 운영담당부회장 밑에 총무위원회, 섭외위원회를 전략기획담당부회장 밑에 교육취업위원회와 학술정보위원회를 둔다.
2. 각 위원회에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집행이사와 20명 내외의 위원을 두고, 집행이사 중 1명을 위원장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 23 조(각 위원회의 운영)
1. 각 위원회는 담당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나머지 집행이사 중 연령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각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각 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 1인을 회무간사로 지명한다.
제 24 조(총무위원회)
1. 총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행한다.
① 총회, 운영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
② 회원입회, 연락 및 회원등록부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각 지역학회 및 연구회와의 협의 및 연락에 관한 사항
④ 각 지역별, 직장별 및 단체별 연락책임자와의 연락관리에 관한 사항
⑤ 각 위원회, 지역학회 및 연구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⑥ 본 학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⑦ 본 학회 내부의 연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⑧ 본 학회 중요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⑨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본 학회예산의 재무와 집행은 총무이사가 행한다.
3. 총무이사의 임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회장이 임명하는 유급사무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단, 사무원의 보수는 매년 예산편성시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5 조(연구위원회)
연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연구사업을 행한다.
1. 연간 학회연구활동의 계획과 진행
2. 학회지 발행의 계획과 필요한 자료의 모집
3. 정기연구발표의 계획과 개최
4. 지역학회와 연구회의 연구 및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5. 최신 행정연구활동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6. 외국의 각 행정학회 및 관련되는 국제기관과의 정보교류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6 조(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행한다.
1. 지방행정 및 행정관리 운영기술에 관한 조사연구결과의 편집 및 발간
2. 학회지의 발행 및 기타 중요자료의 편집 및 발행
3.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7 조(섭외위원회)
섭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행한다.
1. 외국의 각 행정학회 및 관련되는 국제기관과의 교류와 연락 제휴
2. 국내 정부기관과의 상호협조와 제휴
3. 학회활동의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
4. 학회연구용역의 유치
5. 회원가입 유치 및 찬조지원금 유치총괄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8 조(교육취업위원회)
교육취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행한다.
1. 지방행정 및 일반 행정학 관련 교과과정 개발
2. 지방행정 및 일반 행정학 전공자의 취업 및 보도에 연관된 제반활동
4. 지방행정 및 일반 행정과 관련된 교육의 실시
3.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9 조(학술정보위원회)
학술정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행한다.
1. 학회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
2. 학회 운영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3. 각종 학술대회와 간행물 발간의 정보화 지원
4. 학회회원의 학술활동 중 정보화관련 자문 및 지원
제 30 조(학술상위원회)
본 학회는 학회원의 연구능력제고, 연구의 수월성확보, 사기앙양을 위하여 학술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자치행정학회 학술상 규정에 따른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 31 조(재산의 관리)
기부로 취득한 재산 중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에 곤란한 것은 정관 제 26조 2항 2호에 의거하여 보통재산으로 관리한다.
제 32 조(사업계획과 예산)
1. 연도별 사업계획과 예산은 정관 제 28조에 의거하여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운영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2. 본 학회 경상경비는 정관 제 27조에서 정한 재원으로 충당한다.
3. 각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주요 경비지출은 재정수입지출기준(세칙)에 따른다. 단, 재정수입 지출기준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4. 매 회계연도 결산은 운영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5. 운영감사의 감사보고도 본 조 4항에 준한다.
제 33 조(기금의 종류와 운영)
1. 학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금은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한다.
2. 특별회계는 장기발전기금특별회계, 학회사무실구입기금특별회계로 한다.
3. 특별회계의 수입은 운영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장기발전기금 특별회계의 지출은 운영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부 칙
제 1 조
회장은 제정 또는 개정된 본 운영규정의 시행에 앞서 그 내용을 게재, 예고하여야 한다.
제 2 조
본 운영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본 규정 시행당시의 회원, 임원, 각 위원회 위원 및 유급사무원은 본 규정에 의거 선출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