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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안내
저희 (사)한국자치행정학회에서는 학회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이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모셔서 학문적인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신입회원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회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회원서를 총무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한다.
① 정회원 | 가. |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행정학 및 이에 관련된 분야의 전임강사급 이상의 교수(연구기관은 이에 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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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국내.외 대학원에서 행정학 및 관련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
다. | 6급이상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
② 준회원 | 가. | 국내·외 대학원에서 행정학 관련 석사학위과정을 이수중인 자 |
나. | 나.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
③ 명예회원 | 본 학회의 연구활동을 찬조하는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에서 추천된 자 | |
④ 기관회원 | 본 학회의 연구활동에 찬동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공·사법인, 단체 및 기관 |
2. 본 학회의 정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를 평생회원으로 한다.
3.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의결권,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11월 20일 18:00(송금 일자를 기준)까지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신입회원은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입년도 다음 해부터 행사할 수 있다(2013. 12. 20. 개정).
4. 회원의 입회와 입회비, 연회비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회원등록부를 비치, 관리한다.
5. 회원등록부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 및 평생회원으로 구분하여 직장, 성명, 주소 등과 입회비, 연회비 납부상황을 등록, 관리한다.
6. 회비납부관리와 회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장별 연락관리책임위원을 지정하여 지원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7. 본 학회회원은 탈퇴 및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8. 제명은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은 자,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 운영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단, 3년 이상 연속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본 학회에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입회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아래 주소 또는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입회신청서 다운로드>
보내실곳
이름 | 직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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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전주대 교수 | (사)한국자치행정학회 총무위원장 | kmy1982@jj.ac.kr |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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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 512001-04-099290 | (사) 한국자치행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