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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편집규정
제정 2005년 3월 20일
개정 2013년 2월 1일
제 1 장 총 칙
본 규정은 한국자치행정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국자치행정학보』(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편집위원회
제2조(편집위원회)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회지 관련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본 학회 내에 한국자치행정학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각 1인의 위원장과 편집이사 및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편집이사는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은 덕망과 연구실적 및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장의 임기는 한국자치행정학회 회칙 제10조 2항에 의거, 선출시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편집이사,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권한ㆍ의무)
① 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내용구성(전공영역 정의),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 학회지 발행부수와 전자간행 형식, 심사료 및 투고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② 편집위원은 학회지의 편집을 통해 학회와 회원의 명예를 지키고 학회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 3 장 투고, 게재 및 심사
제5조(투고)
① 원고는 전자우편 등으로 수시 접수하며, 투고원고 접수일은 해당원고가 한국자치행정학회에 도착한 일자로 한다.
② 연구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연구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게재)
본 학회 회원은 학회지에 연구논문, 연구보고, 논평, 서평 및 기타 기사를 적절한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할 수 있으며, 본 학회 회원이 아닌 자와 공동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심사대상 논문 결정)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재한다.
②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논문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심사자를 선정한다.
③ 투고논문 중 논집에 적합하지 않은 분야의 논문이나 투고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 등은 심사과정 없이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심사위원 위촉)
①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에 논문게재 신청자와 관련된 인적사항을 투고논문에서 모두 삭제한 후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② 논문 1편당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되 편집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분야에 적합한 전공자로 하되,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한다.
③ 투고논문의 이해관계자는 심사위원 선정에서 배제한다.
④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할 수 있다.
제9조(심사료와 게재료)
①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불가”로 판정되더라도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② 투고논문이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분석 게재논문의 원자료제출)
편집위원장은 논문게재가 확정된 논문 중에서 자료분석을 실시한 논문의 기고자에게 원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출된 원자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한국자치행정학보 발표논문 원자료 DB보관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제11조(심사내용의 비밀보장)
심사내용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제12조(세부 사항)
①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출석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발행 등
제13조(학회지 발행횟수)
본 학회의 학회지 발행은 연간 4회 이상으로 한다. 제1호는 3월 31일, 제2호는 6월 30일, 제3호는 9월 30일, 4호는 12월 31일에 발행한다.
제14조(저작권)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하여 학회지에 게재되면 학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데 대하여 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5조(규정 등의 제정과 개정)
①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 개정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각각 한국자치행정학보 투고규칙과 한국자치행정학보 심사규칙으로 제정,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0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